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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들어서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한다.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전년도에는 4800만원 미만만 간이과세자였는데 올해부터 연매출 8천만 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편입할 수 있다.
(욕심일 수 있지만 카드사용도 늘고 있는데 이왕 올려줄 거 1억까지 해줬으면 했다..ㅠㅜ )
아무튼 부가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왔다.
과세자 전환 신고서와 함께 재고품 신고서도 왔는데 여기에 써는 것들 중에
예전에도 찾아봤다가 역시나 까먹은 말이 나와있었다.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減價償却資産)
:내용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계나 장치 등과 같이 제한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며, 흔히 소각 자산(shrinking asset)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아하는 말은 바로
'내용연수(耐用年數)'
내용연수란 예를 들어
기계 하나를 사들이면 이 기계는 사업장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고정적인 자산인 셈이다.
하지만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고장 나서 못쓰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을 연간 횟수로 대략 잡아 몇 년이 지나면 폐기물이 된다는 의미다.
내용연수(耐用年數)
耐(견딜 내), 用(쓸 용), 年(해 년), 數(셈 수) : 고정자산이 이용 가능 연수.
즉,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쓰일 수 있는 연간 횟수.
내용연수를 알고서 다시 감가상각자산을 보자면
내 고정자산이 고물이 되어 못쓸 때가지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기록을 통해 현 재무상태가 내용연수에 따라 가치가 줄고 있음을 인지하고
내 사업에 신뢰성을 증빙하는 하나의 서류라고 생각된다.
휴~ 일단 여기까지 찾아봐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거라 정확성은 부족하지만
일단 신고서가 날아온 순간부터는 써야 한다는 것이다.
耐 견딜 (내)
用 쓸 (용)
年 해 (년)
數 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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