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들어서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한다.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전년도에는 4800만원 미만만 간이과세자였는데 올해부터 연매출 8천만 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편입할 수 있다. (욕심일 수 있지만 카드사용도 늘고 있는데 이왕 올려줄 거 1억까지 해줬으면 했다..ㅠㅜ ) 아무튼 부가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왔다. 과세자 전환 신고서와 함께 재고품 신고서도 왔는데 여기에 써는 것들 중에 예전에도 찾아봤다가 역시나 까먹은 말이 나와있었다.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減價償却資産) :내용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계나 장치 등과 같이 제한된 내용연수를 가지고..